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1, 별표2와 같다.
제4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.
제5조(수수료의 징수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
3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?
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.
제6조(징수시기 및 반환) ⓛ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.
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.
부칙< 제3332호,1996.10.1> 부칙< 제3473호,1998.8.14> 부칙< 제3760호,2002.3.15> 부칙< 제3838호,2003.3.17> 부칙< 제4149호,2006.12.28> 부칙< 제4541호,2010.8.4> 부칙< 제4667호,2011.9.16> 부칙< 제4715호,2011.12.28> 부칙< 제4875호,2013.7.10> 부칙< 제5012호,2014.3.19> 부칙< 제5263호,2015.11.4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「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」(조례 제572호) 및「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」(조례 제89호)는 각각 폐지한다.